특별대리인의 선임(가사비송)

<참고> 가사 -86, 622-, 가사비송첨부서류

http://slfamily.scourt.go.kr/slfamily/sosong/sosong_03/sosong_03_05/index.html

- 관할법원 : 사건본인(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) 주소지(가사소송법 제44조

5호)

- 인지액/소가 : 사건본인 각 5,000원

- 송달료 : 30,200원(10회분)

- 신청서(제출) : 1통

- 필요적 기재사항 :

- 첨부서류 : 제적등본(2007.12.31.이전 사망신고의 경우)또는

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(2008.1.1.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

주민등록등본(청구인,사건본인,특별대리인), 기타원인서류

- 신청 시기 :

- 요건사실 :

http://